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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 절차(방법) 및 서류확인과 홈택스 등록시 유의사항

by 별처럼4 2023. 12. 1.

1인 온라인 창업(1인 미디어콘텐츠 사업 포함)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 이외에도 독특한 아이디어로 1인 창업을 시도하고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인 온라인 창업을 많이 하시는 요즘, 수입이 늘어 감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처음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함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는 그냥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맡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때 세부 내용을 잘 입력하셔야 본인의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입력과정 중 도움 되실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나-쉽고-간편하게-국세청-홈택스-등록-개인사업자-등록하기
이렇게나-쉽고-간편하게-국세청-홈택스-등록-개인사업자-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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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는 이유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반복적인 수익을 내시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더 큰 손해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콘텐츠 사업자라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하시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개인사업자 등록하시기 전에 확인하세요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일단, 초기 비용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사무 집기류라든지 컴퓨터 등 필요한 물품들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위한 매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것은, 비용발생 시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4월 15일에 사셨다면 과세기간 1월1일~6월30일 안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30일 이후 20일 이내인 7월20일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인 경우를 비교해 드리면,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기 준 연매출
8천이상

(간이사업자 적용배제업종)
연매출
8천미만

(간이사업자 적용대상업종)
부가가치세율 10% 1.5~4%
부가세납부
면제여부
X 직전년도매출
4800만원미만
부가세신고
횟수
연2회 연1

 

 

3. 개인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확인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실 본인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등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예시
제출서류예시

 

 

4.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무 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라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세무일정별-자주찾는-메뉴
세무일정별-자주찾는-메뉴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라고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인적 사항 입력란이 나오고 상호명과 연락처, 사업장소재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 선택에 보시면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신 다음, 업종1인미디어 콘텐츠라고 입력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관련 업종들이 뜹니다.

업종코드목록조회
업종코드목록조회

 

 

여기서 보시면 1인 미디어콘텐츠에 해당하는 항목이 몇 개 뜨는데 '인적, 물적 시설 없이(면세)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 플랫폼에 업로드 유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940306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면(과세) 업종코드가 921505로 달라지니 이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료나 장비 구입비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면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실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와 비교하면 부가 세율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매입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일 수 있어서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을 잘 선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사업장 소재지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입력하시면 되고, 본인 소유의 사업장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안 해도 되며 사업장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설명 부분에는 블로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애드센스 광고 수입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개업일자를 정하시고, 사업자 유형간이, 면세, 일반 중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셔야 할 서류들은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고, 최종 확인하신 후에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방법과 유의 사항, 필요 서류 등에 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셨다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어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셔야겠지요?

지금이라도 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이름이 대표로 들어간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본인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해 1인 사업 펼치시는 분들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른 유용한 글들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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