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인사업 하시면서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내 수입이 발생하는 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발생하므로 세금에 대한 정보에도 조금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세금용어도 어렵고 생소한데 내야 할 세금의 종류를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는, 잘못 알고 계시면 세금폭탄도 맞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몰라도 개인사업자(1인 사업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세금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똑똑하게 대응하는 방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1.개인사업자(1인 사업자)가 내야 할 원천세(인건비)
원천세라는 것을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한 소득을 세금으로 매월 10일에 원천세라는 것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세는 매달 신고해야 하며 지급명세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제출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정규직은 1년에 1번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일용직은 1년에 4번 해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자(1인 사업자)가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하시는 경우는 납입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절세포인트도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시면 전자민원 >> 사업장민원에 들어가셔서 사업장인증 로그인을 통해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를 누르시고 가입자별 지원내역에서 조회기간을 선택 후 화면 출력을 누르시면 조회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정보조회 >> 지원금 지급 내역 조회 >> 일자리관리번호조회 >> 돋보기를 클릭하시고 나서 조회하고자 하는 지원연도를 지정하시고 조회를 클릭 >> 사업장지원정보에서 인쇄하기를 클릭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1인 사업자)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종소세)
종합소득세(종소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으로 납입을 하는 것인데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입니다.
연말정산처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공제금액이 소득보다 클 경우에는 납부하실 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5월말까지 신고하시지 않으면 가산세(세액의 20%)를 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마저 납부 지연이 된다면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대출 문제도 제한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출을 받으시려면 은행에서 소득 금액 증명이라는 것을 요구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면 소득정보가 없어 대출 상환 능력을 은행이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대출 문제에도 제한이 걸리게 된다고 하니 누락 없이 꼭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종류의 소득과 더불어 공제 항목이 아주 많은데 사업자의 상황과 업종에 따라서 공제 항목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처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들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입력하시다 보면 항목별 복잡한 부분이 있고 번거로우면서도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아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1인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가치세라는 것도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것은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면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지불하는 금액 안에 10%의 부가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자동으로 소비자가 세금을 납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세금을 납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값에 포함시켜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판매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납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러한 매입 세액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증빙을 말합니다.
이 증빙들이 있어야만 엄청난 부가세 납부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사업자(1인 사업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만,어려운 세금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시면서 손해 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쓰이셨기를 바라며 도움 되는 다른 글들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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